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재개

2005.11.14 00:00:00

납세증명등 총 75종…전자문서 이중암호화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로 잠정 중단됐던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지난 10일 동시에 재개됐다.

이에 따라 납세증명, 주민등록증(초)본, 영업허가증 등 총 75종의 민원서류를 다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간 서비스 재개를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 전자문서를 이중암호화하고 암호화 기술 노출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등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법과 개인 PC통제의 어려움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간 주민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현재 공동 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해 민원인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별 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구비서류목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사무 구비서류 전수조사를 실시, 중요도가 낮은 구비서류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달 구성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행정·공공·금융기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4억4천만통의 증명서 중 약 67%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민원서류의 대폭 감축과 함께 기관간 정보보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유지·보수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보안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이차원바코드를 이용한 민원서류를 출력, 전용뷰어를 사용함으로써 암호화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보안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비스 재개와 함께 민원서류 진위 여부 검증 안내문구를 수정해 위·변조 가능성을 강조하고, 위·변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민원신청 화면에 처벌규정을 게재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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