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업종전환경우 창업중기 해당

2005.11.14 00:00:00

관련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감면 마땅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청구인인 A법인이 ○○도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8천70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난 2003년 1월 설립된 A법인이 같은 해 3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취득세 등을 감면했다.

그러나 그 후 처분청은 A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1항과 및 제131조1항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A법인은 개인사업자와 A법인은 법적으로 전혀 실체가 다르며 개인사업자인 ○○은 거울제조업을, 청구인은 강화유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제조과정이 전혀 다른 업종일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후 거울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해 변경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이를 창업이라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양 업종의 제반사항을 보면 동종업종이 아닌 것이 분명함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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