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소득, 최고세율로 인상해야"

2017.06.07 10:47:28

정갑윤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됐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상향됨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40%로 상향함으로써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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