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6.16 17:19:40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의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으로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 및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촉진에도 기여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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