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지방세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2017.06.20 14:51:19

장수군은 지난 16일 전산교육실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의 완전한 숙지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편의 제고 및 과세정보의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근거 및 의의 ▷위임발급과 제증명 발급요령 ▷재산세 과세내역 등 신설 및 개선사항 ▷제증명 발급 관련 쟁점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17호로 변경된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에 따라 위임 발급시, 변경 기준에 따라 기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징구할 것을 강조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지방세 제증명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과제정보의 철저한 비밀 유지 및 보장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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