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내복귀 기업 감면 혜택 늘려야"

2017.06.23 10:49:3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 기간이 경과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 5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복귀기업이 40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턴 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제조업 부활과 국내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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