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소세 7천억 증가…골프장 개소세는 첫 감소

2017.07.05 10:51:13

지난해 개별소비세수는 2015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골프장과 유흥주점 개소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2015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7천억원(9.0%↑), 교통·에너지·환경세 7천억원(4.9%↑), 주세 100억원(0.3%↑)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5천억원(10.7%↓) 감소했다.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신고세액

 

 

이와 함께 지난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개별소비세는 감소했고 대형승용차(2,000cc 초과)는 증가했다.

 

지난해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장 개별소비세도 첫 감소세로 전환됐다.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5년에 비해 1.8% 증가했으나, 2,000cc 이하 승용차는 5.9% 감소했다.

 

□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