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34개 위원회 회직자 공개모집이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18일 회무에 참여해 세무사회원을 위해 봉사할 회직자를 추천 또는 자천에 의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1만 2천여 전 회원과 함께 화합하고 통합하며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봉사에 뜻 있는 회원들의 참여들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세무사회 회직자 추천 요강
직 위
|
인원수
|
추 천 자 격
| |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
|
100명
내외
|
ㆍ본․지방회 회직경력이 있거나 고위 공직출신 회원으로서 세무사제도 개선 및 회 발전을 위해 자문해줄 수 있는 회원
|
공제위원회
|
공제위원
|
20명
내외
|
ㆍ공제금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고 공제회 제도개선을 추진 할 수 있는 회원
|
사회공헌위원회
|
사회공헌위원
|
20명
내외
|
ㆍ자선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
|
여성세무사위원회
|
여성세무사위원
|
50명
내외
|
ㆍ여성세무사들의 상호 정보교류 및 회무에 적극 참여할 회원
|
분쟁고충조정
위원회
|
분쟁고충조정위원
|
15명
내외
|
ㆍ납세자가 세무사에게 불만, 고충,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 분쟁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탁월한 회원
|
손해배상공제
위원회
|
손해배상공제위원
|
10명
이하
|
ㆍ세무사배상책임여부에 대한 분석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회원
ㆍ손해보험관련업무 지식을 보유한 회원
|
중소기업위원회
|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
60명
내외
|
ㆍ중소기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회원
|
세무법인위원회
|
세무법인위원
|
60명
내외
|
ㆍ등록된 세무법인 대표자
ㆍ세무법인 활성화와 발전에 관심 있는 회원
|
세무연수원
|
교수
|
60명
내외
|
ㆍ회원교육 강의가 가능하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에서 3년 이상 조세, 회계, 법 관련 학과에서 강의경력이 있는 회원
ㆍ석사학위소지자 중 5년 이상 개업회원
|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
|
20명
내외
|
ㆍ성년후견양성교육을 수료한 회원
ㆍ사회복지제도에 관심이 있는 회원
ㆍ성년후견인제도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회원
|
청년세무사위원회
|
청년세무사위원
|
50명
내외
|
ㆍ청년세무사의 창업지원 및 사무소 운영 고충해결에 관심이 많은 만 40세 이하 회원
|
배상책임보험위원회
|
배상책임보험위원
|
30명
내외
|
ㆍ주1회 회의참석
ㆍ보험금지급에 대한 사고통보서 심사
ㆍ보험계약 운영사항
|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
조세제도연구위원
|
100명
내외
|
ㆍ국세행정 경력(특히 예규담당 부서 근무)이 있는 회원
ㆍ조세이론 및 실무상 다양한 경험이 있는 회원
ㆍ조세관련 강의, 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
계간세무사편집
위원회
|
계간세무사
편집위원
|
10명
이내
|
ㆍ연구지 발간(연4회)에 관심이 많은 회원
ㆍ실무연구활동 및 학술발표 등의 개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
회계제도
연구위원회
|
회계제도연구위원
|
30명
내외
|
ㆍ국제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제도에 관심이 많은 회원
ㆍ회계이론과 실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회원
|
법제위원회
|
법제위원
|
30명
내외
|
ㆍ세무사법령의 개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회원
ㆍ세무사제도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회원
ㆍ월 1회 회무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
|
지방세제도연구
위원회
|
지방세제도연구
위원
|
30명
내외
|
ㆍ지방세법 및 지방세제 개선에 관심이 많은 회원
ㆍ지방세이론 및 실무상 다양한 경험이 있는 회원
ㆍ지방세관련 강의, 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
대외전략위원회
|
대외전략위원
|
제한
없음
|
ㆍ정계 관계 언론계 인사와 친분 있는 회원
ㆍ국회 등 유관기관과 교류가 가능한 회원
|
홍보상담위원회
|
홍보상담위원
|
90명
내외
|
ㆍ월 1일 정도 세무상담이 가능한 회원 또는 수시
인터넷상담이 가능한 회원
|
세무사
신문편집위원회
|
신문편집위원
|
15명
이내
|
ㆍ편집관련 경험이 있는 회원 또는 홍보감각 및 문장력을 겸비한 회원으로서 월 2회 이상 신문 기획과 감수를 위한 회의참석이 가능한 회원
|
국제협력위원회
|
국제협력위원
|
100명
내외
|
ㆍ국제교류에 관심이 있고 영어 등 외국어에 기본
소양을 갖춘 회원
|
국제조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국제조세지원센터
운영위원
|
20명
내외
|
ㆍ국제조세분야 연구, 저술, 강의 등이 가능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회원
|
도서출판위원회
|
도서출판위원
|
20명
내외
|
ㆍ도서집필 경험이 있는 회원
ㆍ주간속보의 세무관련 자료 검수가 가능한 회원
|
세무정보운용
위원회
|
세무정보운용위원
|
30인
이내
|
ㆍ회원교육 등 조세, 회계, 법 관련 강의 및 도서집필 경험이 있는 회원
ㆍ회원사무소에서 유익한 조세정보 등 주1회 또는 수시로 정보제공 가능한 회원
|
회계솔루션개발
위원회
|
회계솔루션개발
위원
|
20명
내외
|
ㆍ세무사랑Pro를 사용하며, 세무사랑Pro홍보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회원
-전산지식이 있고 회계프로그램 개선에 관심 있는 회원
|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회
|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
|
12명 내외
(외부포함)
|
ㆍ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검정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회원 및 외부인사
|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
|
80명 내외
(외부포함)
|
ㆍ회계프로그램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세무회계시험출제가 가능하며, 연 2회 3일 이상 합숙 출제가 가능한 회원 및 외부인사
|
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회
|
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
|
12명 내외
(외부포함)
|
ㆍ세무회계 자격시험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검정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회원 및 외부인사
|
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
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
|
50명 내외
(외부포함)
|
ㆍ세무회계 시험출제가 가능하며, 연 2회 3일 이상 합숙 출제가 가능한 회원 및 외부인사
|
기업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회
|
기업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
|
12명 내외
(외부포함)
|
ㆍ기업회계 자격시험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검정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회원 및 외부인사
|
기업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
기업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
|
50명 내외
(외부포함)
|
ㆍ기업회계 시험출제가 가능하며, 연 2회 3일 이상 합숙 출제가 가능한 회원 및 외부인사
|
업무침해 감시위원회
|
업무침해 감시위원회 상임위원
|
16명 이내
(지방회 선임부회장 6명 포함)
|
ㆍ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적극적인 회원
|
기업진단 감리위원회
|
기업진단 감리위원
|
50명
이내
|
ㆍ기업진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회원
ㆍ건설업 등 각 지침을 적용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회원
ㆍ월 1회 정도 본회 상주근무가 가능한 회원
|
세무조정및성실
신고 감리위원회
|
세무조정및성실
신고 감리위원
|
20명 이내
(지방회 감리위원장 6명 포함)
|
ㆍ세무조정및성실신고 감리위원 경험자로서 세무조정계산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