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외국투자자본 먹튀 방지 법안’ 발의

2017.07.19 17:29:53

외투기업이 폐업·근로자 수 10%이상 감소시 산자부 장관에 신고 의무

 

외국투자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해 원천 기술을 확보한 후 ‘먹튀’하는 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18일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외국투자자본이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국내 기업을 먹잇감 삼아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기술료로 고수익을 챙겨 떠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외국인투자의 ‘먹튀’행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의 대표적인 ‘먹튀’사례 중 하나인 하이디스는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의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이었다.

 

2008년 대만 이잉크사에 매각되면서 2014년 기술료로만 1천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효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2015년 1월 하이디스의 대주주인 이잉크사는 공장폐쇄 결정을 내렸고 3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최근 법원은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2년 만에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하이디스 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을 축소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경우 해당 사안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폐업 이전에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노동자의 피해보전 조치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가 한 순간에 생업을 잃고 길 위에서 농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투자 자본의 비상식적인 특허 기술먹튀 행각과 정리해고를 막고 이로부터 국내 기술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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