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7년 제3차(57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4일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8일 개강한다.
9월 22일까지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4대보험실무·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과 지방세 실무·윤리실천교육으로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으로 치러진다.
금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4차례 실무교육을 편성한 가운데, 금번 3차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 교육이 편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