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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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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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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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
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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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①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②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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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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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전액 비용 불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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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 1천만 원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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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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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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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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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범위 확대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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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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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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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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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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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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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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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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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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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ㅇ(공제액) ① + ②
①(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②(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ㅇ(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ㅇ 적용기한: ’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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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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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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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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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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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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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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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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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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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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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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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축소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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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사업연도, 과세 및 지출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