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상인 세정지원

2019.01.25 09:35:14

울산세무서(서장·강역종)은 지난 24일 새벽에 발생한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한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일반사업자 15개, 간이과세자 14개, 면세사업자 48개 등 77개 업체로, 세정지원 대상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포함된다.

 

강역종 서장은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해당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명절을 앞둔 납세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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