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지방자치의회의 재산세 인하 논리

2005.11.10 00:00:00


서울 강남구의회가 추진한 재산세 50% 인하 조례안이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강남구 의회가 일부 아파트 주민의 조세저항을 수용, 탄력세율을 적용해 50%의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 것과 관련, 의회와 구청간 첨예한 대립양상의 그 후유증은 아물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구청은 재산세가 인하될 경우 세수부족으로 복지정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강남구 의회는 재산세 50% 인하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초의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주민들 역시 재산세 인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여 직접선거로 뽑힌 대표자들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부유층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반면 구의회는 일부 부유층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과 강남구청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려면 주변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자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했다고 본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구청도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구의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강조하고 나섰다.

결국 구의회가 주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 세수 감소로 예산이 줄어든 구청의 행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구의회 의원들이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산세 인하를 강행하려 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50%의 재산세 인하를 통해 일부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에 앞서 대다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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