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입국때 면세한도 초과물품 검사 강화된다

2021.11.03 11:45:35

인천공항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미신고땐 최고 60% 가산세 부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면세물품 초과 한도를 적발하기 위해 국내 입국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세관의 휴대품 검색과정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세관은 3일 위드 코로나 이후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면세품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입국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일례로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후 100만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므로 입국시 반드시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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