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2.03.02 12:00:00

지난해 9월 2021년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어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발생시 오는 5월에 정기신청

연간 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차감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6월 지급

국세청, 모바일 이용한 원스톱 신청서비스 시행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진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2021년 상반기분을 차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마쳐 오는 6월말에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각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총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물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정기신청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요건>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특히 각 가구별로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신청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일괄 상향조정됨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2천200만원 △홑벌이가구-3천200만원 △맞벌이가구-3천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소득기준금액 요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

3,200

3,800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닌 만큼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가구별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부합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우선 손택스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우편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네이버웹·토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면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와 ARS, 홈택스 등을 이용한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관내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신청도움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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