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무일정이 월말에 몰려 있다.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국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기한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55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세무일정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4월분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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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
2024.4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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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4월분 |
31일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1~3월분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10~2024.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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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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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1.- 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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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1.- 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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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1.- 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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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3.1.-202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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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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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3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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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2월 증여, 2023.11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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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3년1월~12월 양도분(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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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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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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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4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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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4.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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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3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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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4월 지급분 |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