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때 근로소득 인정 못 받는 3가지 소득은?

2022.12.13 12:00:00

직계존비속·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인정상여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 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거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도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상반기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 사례(Q&A).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은 20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며,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

"심사 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 준다.

 

이외에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시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로 들어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자동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며, 손택스는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내려받기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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