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 주요 개정 내용[표]

2023.04.17 14:00:00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31일까지 늘어나고,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은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9로 조정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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