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0일 이후 달라지는 양도세 주요 개정 내용[표]

2023.04.17 14:00: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지난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지난해 5월10일 이후 달라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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