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려금 신청 후에 금융조회…재산 2억4천만원 넘으면 지급 안해

2023.05.02 12:01:04

본인⋅배우자, 확정신고 의무자이면 꼭 신고해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해 국세청이 2~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기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뜻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4만~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로 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하는데, 장려금 신청 후에 신청자와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한다.

 

또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장려금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때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을 끝낸 후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과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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