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 31일까지…국세청, 특별재난지역 14만 가구 신청 대리

2023.05.02 12:00:37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

5월 중 신청하면 전액 지급…기한 지나 11월까지 신청 시 10% 감액 

 

올해 신청 분부터 재산요건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 10% 상향

직접 신청 힘들면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돼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자동신청' 대상…한번만 동의 필요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지역에 거주하는 14만 가구 주민들에게는 장려금 대리 신청이 전개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 연말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종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 또한 10%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청하는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가구는 548만 가구(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로,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 499만 가구(5조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단위: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

165

260

285

300

330

70

80

<자료-국세청>

 

2022년 귀속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5월 중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30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기에 반드시 5월 한 달 동안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이번 신청 동안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를 통해 친절한 상담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상담인력을 전년대비 31명 증원한 241명을 배치해, 다양한 상담문의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대리를 도와준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상담센터에 전화하지 않아도 상담사가 직접 전화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특별재난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14만 3천 가구에 대해서는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1천824억 원에 상당하는 장려금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연말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 51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신청 여부를 물은 후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동의 절차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되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장려금 자동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일례로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장려금 신청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한편,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대상 310만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270만 4천 가구(87.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39만 6천 가구(12.8%)로 집계됐다.

 

전체 안내대상 가구 가운데 단독가구는 185만 3천 가구로 59.8%를 점유하며, 홑벌이가구 102만 7천 가구(33.1%), 맞벌이가구 22만 가구(7.1%) 순이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안내

 

가구

3,100

(100)

1,853

(59.8)

1,027

(33.1)

220

(7.1)

근로장려금

2,704

(87.2)

1,853

(68.5)

698

(25.8)

153

(5.7)

자녀장려금

396

(12.8)

-

329

(83.1)

67

(16.9)

(가구 유형별 현황) <단위:천 가구, %>

 

또한 장려금 안내대상 가구의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 가구가 86만 7천 가구(27.9%)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40대 미만 가구가 56만 7천 가구(18.3%), 50대 미만 가구 51만 3천 가구(16.5%), 30대 미만 가구 46만 7천 가구(15.1%) 순이다.

 

30

미만

30

40

50

60~64

65

이상

70

이상

3,100

(100)

867

(27.9)

469

(15.1)

567

(18.3)

513

(16.5)

255

(8.2)

191

(6.3)

238

(7.7)

근 로

장려금

2,704

(100)

852

(31.5)

364

(13,5)

376

(13.9)

439

(16.2)

249

(9.2)

189

(7.0)

235

(8.7)

자 녀

장려금

396

(100)

15

(3.8)

105

(26.5)

191

(48.2)

74

(18.7)

6

(1.5)

2

(0.5)

3

(0.8)

(연령대별 현황) <단위: 천 가구, %>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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