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2023.06.08 12:01:59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말까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문답자료다.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한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19.12.27.)"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해 신고한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신고 시)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정산 시)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2021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020년부터 2022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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