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개인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나?

2023.09.18 10:00:00

과세자료 보호 위해 휴대폰 인증 필요

개인납세자·사업자만 이용 가능

 

국세청이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다음은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관련 주요 문답(FAQ).

 

- 완납한 국세고지 내역도 조회할 수 있나?

"완납한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납세자가 조회하는 시점에 미납된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이 있는 국세고지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다."

 

- 개인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고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없나?

"과세자료 보호를 위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개인 납세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시기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

"365일 상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 ARS비밀번호 등록은 어떻게 하나?

"현재는 납부할 국세고지가 있어야만 ARS비밀번호 등록 메뉴(ARS비밀번호 등록 메뉴 → 휴대폰 인증 → 비밀번호 6자리 입력 및 확인)에 접근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별도 메뉴를 만들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보이는 ARS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스마트폰 종류별로 보이는 ARS 구동용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하면 된다.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폰은 손택스 앱, 금융 앱, 콜게이트 앱을, iOS 폰(애플 아이폰)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된다."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해도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를 이용할 수 있나?

"126번에서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세고지 메뉴'를 클릭하면 1544-9944번으로 콜 전환이 되므로, 1544-9944에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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