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중기중앙회 간담…"명문장수기업, 세무조사 1년 유예해 달라"

2023.09.18 14:43:00

국세청에 중기 세법해석 질의 신청 가능한 소통창구 개설  

가업승계 관련 사업무관자산 법령해석 정비 세제지원 건의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경영에만 전념토록 조사 부담 완화"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회원사의 세정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전한 뒤,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 신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 개설을 제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 자산과 관련한 해석 정비와 함께, 명문 장수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지원 등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가운데 납세실적·고용· 연구개발·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국세청·조세심판원·법원 등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해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또한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행기간·비율을 고려한 일부 추징 개선 등 6건의 현장건의와 12건의 서면건의가 개진됐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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