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무일지…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설연휴 다음날까지

2024.02.01 07:54:39

2월은 설 연휴가 있는 달이다. 특히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1월분 인지세·원천세 납부기한이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13일까지 2023년도 귀속 수입금액 등 면세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캐디 등 부가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6월말 결산법인은 29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면 된다.   

 

작년 10~12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9일까지다.

 

일정

비고

13일

인지세 현금납부

2024.1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1월분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귀속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1월분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1월분

29일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3.10.-12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3.10.-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하반기분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2.12.1.-2023.11.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1월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7~12월 양도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7~12월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2023.1~12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12월 양도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1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1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1월 소득 발생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11월 증여, 2023.8월 상속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3.10~12월분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12~2023.11월분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3.10.-12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1월 지급분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