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법원 판결로 제한해야 vs 심사·심판결정도 확정력 지녀

2024.04.18 15:01:30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확정판결과 같이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종국적인 결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심사·심판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받아 들이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45조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관련,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를 반영하지 못해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을 경정청구, 신고·납부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경정을 구하는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로 칭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199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14년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청구기간이 연장됐으며, 2022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더해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추가됐다.

 

주 변호사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춰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나, 현행 법령규정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지, 해석론으로서 무한히 이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룬 것으로 보기 어렵고, 확정판결과 같이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종국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후발적 경정청구를 넓게 허용하는 것이 과도할 경우 해당 회수불능 또는 대금감액을 최초 채권이 발생한 귀속연도 혹은 회수불능 또는 대금감액 사정이 발생한 귀속연도 가운데 어느 귀속연도의 세액을 감액할 것인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막고 일정한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려는 권리확정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또한 현행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해, “법령해석 변경은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등 법적 견해의 변경만 있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심사청구 등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추가돼 실무자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선 토론자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부회장은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서도 청구인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의 효력과 존재여부를 충분히 다투고 있다”며, “단계별로 쌓인 근거자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결정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심사청구 등의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이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또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비교할 때 2심, 3심까지도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비춰보면 상급심으로 더 다툴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반드시 법원의 판결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한다면 폭넓은 납세자 권리보호는 요원하기만 하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법률 규정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명확성 및 간명성 보다는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청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민사판결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심사청구 결정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조했다.

 

박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다는 점이 증명되는 판결이라면 형사판결·조세소송판결 등 판결의 종류에 관계없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행정심판절차인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과 법원의 판결은 절차적 측면이나 실체법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발표자의 입장에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3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판결의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형사판결에서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통해 납세의무자 여부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무효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며, “형사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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