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금융사고 막는다…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 제한

2024.04.25 13:42:39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직원·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 도입

자산 2조 이상 여전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확충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담당직원과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산 2조 이상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조직별 권한 규정…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조직의 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준법감시인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준수사항도 △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고차 대출금 제3자 입금 땐 고객에 문자 안내…유용·횡령 가능성 차단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은 중고차 대출금 유용·횡령 가능성 차단 및 사후관리 강화가 골자다. 

 

먼저 대출금 제3자 입금 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확인절차로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등 3개 조치 중 2개 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제휴업체 선정·관리 표준 업무절차 마련…소비자 보호 강화 

제휴서비스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은 △제휴업체 임의결정 방지 △제휴업체 조사 △제휴업체 확인사항 △자금집행 사후관리 강화를 담고 있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땐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의 합의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은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땐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토록 했다.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직무분리 강화…순환근무·명령휴가제도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직무분리 운용의 적정성 부문은 검사부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운영된다. 

 

또한 동일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가 금지되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했다. 1회 연장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한 명령휴가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매년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1영업일 이상, 장기근무직원은 2영업일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및 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토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1일부터 준법감시인 선임시 2년 이상의 내부통제, 검사, 회계, 법률 등의 업무 경력을 고려토록 규정한다.

 

PF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또한 대출 송금시 차주에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여신업무 통제를 위해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출 실행(송금)시 대출 신청시점 이후 차주가 보유한 대출내역의 변화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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