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을 게 있어요" 은닉재산 제보자 1천만원 포상금 받는다

2024.04.25 11:32:03

고액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약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2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2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대상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와 인터넷 및 우편·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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