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대상 56%는 세무서·세무사 도움없이 ARS로 '끝'

2024.04.30 12:01:11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업종별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라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되며,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종료일인 5월31일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이 24시까지만 운영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모바일 통해서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클릭하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서 제출 시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입금액부터 납부 및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00만명의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지난해에는 640만명에게 제공했는데 올해 60만명을 늘렸다.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는 등 총 1조350억원으로 추정되는 환급금이 안내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수정·제출할 수 있다.

 

ARS로 신고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가상계좌가 문자로 전달된다.

 

한편,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AI 상담사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상담사 이용방법은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또한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AI 상담을 정교화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세법·판례·상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을 통해 납세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AI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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