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끝?…아차, 개인지방소득세도 있네

2024.04.30 12:00:43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하면 된다.

 

특히,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이 사전에 안내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99)를 전화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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