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지자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독립적 세금 부과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날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양방안으로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전에 대한 지자체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우선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한국 중앙·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했다.
또한 △부동산세제의 미래방향 모색 △지방세 확충방안 비교 △지방소비세의 쟁점과 혁신방안 △지방소멸 대응전략과 과제 등 4개의 학술세션과 함께 한·일 지방재정·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하야시자키 오사무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즉,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자키 이사장은 10년 동안 시행된 ‘지역창생’ 정책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가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활용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권한·사무 이양, 세제 및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확대해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성공적인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