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절세 TIP①]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활용하라

2024.05.17 08:08:4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사업자들은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장부 작성)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수수료가 걱정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000만 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이 배제되고, 특히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가 적용된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된다.

 

이외에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참고자료=국세청 2024년 세금절약가이드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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