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하더라도 증빙없으면 비용 인정 안돼
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증빙 있어야 절세
기장(장부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증명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증명서류가 없으면 기장을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특히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증빙서류가 있다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갖추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장사업자와 유사하게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장사업자는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만 인정받는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귀속연도 | 2023년 귀속 | |
업종구분 | 기준수입금액 | 2022년 |
가.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원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매입비용은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며,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이 해당된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참고자료=국세청 2024년 세금절약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