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만2천명에 "해외금융계좌 7월1일까지 신고" 안내

2024.05.30 12:00:00

국세청, 거주자·내국법인 등 1만2천명에 신고안내문 발송 예정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파생상품·가상자산 등 신고대상

 

작년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포함…지갑사업자, 종류별로 각각 달라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제공…전자신고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신고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합산되는 자산은 현금·주식·가상자산 등으로,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는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맞아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와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계좌정보를 올해는 6월 말일이 휴일인 까닭에 7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가운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지칭한다.

 

해외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계좌명의자·실질적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있으며, 행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외국인거주자, 재외국민, 국제기관 근무자 등 면제자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4.1.1.2023.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3.1.1.2023.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자료-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예탁증서 포함)·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파생상품·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관련, 해외금융회사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가상자산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자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달리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을 보유한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에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누락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5),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기한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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