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때 유의사항

2024.05.30 12:00:00

자산별 금액 산정→표시통화 환율 적용→원화 환산→자산 합산 산출→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일 '매월 말일 중 잔액 합계액 가장 많은 날'

 

잔액 5억원 넘는 날 많다면 합계액 가장 많은 날이 기준일

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

 

작년 한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7월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게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레는 해당 계좌 잔액 가운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하면 된다.

 

작년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한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지갑처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 중 하나를 의의로 선택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자료-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은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다.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일례로 아래 표에서처럼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일 경우에는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인 2월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단위: 억 원)

신고의무자는 2월말 현재 보유중인 A계좌 잔액 예금 3억원과 B계좌 잔액 가상자산 1억원, D계좌 잔액 채권 4억원 등 합계액 8억원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준일은 2월말일 이후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2023년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는 연도 중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와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원 초과 50원 이하

2+ 20원 초과금액 × 15%

50원 초과

MIN(6.5+ 50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자료-국세청>

특히,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이 적시된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은 물론 높은 포상금을 내걸고 미신고자 및 과소신고자를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부터 통보자료와 함께,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해 미신고 혐의와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OECD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이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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