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매출누락 환급신고' 삼쩜삼 국세청 고발"

2024.05.30 10:20:41

홈택스 수입 누락 환급신고 캐디 제보 사례 공개

구재이 회장 "즉각 전수조사해 추징해야"

 

한국세무사회는 “‘매출누락 환급신고’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공정위 고발에 이어 이날 국세청 고발까지 초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세무사회는 “종소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로 종소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골프장 캐디 A씨가 세무사회에 제보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를 통해 1,318,706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휴대폰으로 삼쩜삼 환급 광고를 계속 받은 A씨는 결국 삼쩜삼이 작성한 종소세 신고를 했고, 환급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신청 세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통한 종소세신고는 ‘엉터리신고’였다. 국세청에 이미 수입으로 잡힌 수입금액조차 빼놓고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래의 수입금액 54,750,000원을 전부 누락하고 환급신고해 환급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까지 챙겼다”며 “이에 따라 A씨는 세무사가 세금을 내도록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오인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들은 물론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기준경비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묻지마 환급’을 통한 탈세 조장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는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추후 삼쩜삼의 신고를 국세청이 검증하게 되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신고한 국민에 대해 대규모 추징사태가 불가피하고, 피해자인 국민들의 집단민원과 삼쩜삼 및 국세청에는 가산세와 불법세무대리 등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점도 짚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역 다툼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저항 등 단견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비전문 영리기업들이 세금을 담보로 불성실신고와 탈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인 성실신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어, 국가 기강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삼쩜삼의 종소세 신고대리에 대한 불성실신고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한 가운데 간편신고라고 주장하는 삼쩜삼이 오직 환급수수료를 받기 위해 수입누락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유도를 하고 있는 일단이 드러났다”면서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삼쩜삼을 탈세와 불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처벌에 나서는 등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과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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