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2.05 16:35:01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1년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28일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자비스 측은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천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데도 개보위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등 재검토를 지시하자 개보위원장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30일 삼짬삼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그동안 명백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혁신기업인 양 행세하면서 탈세까지 일삼으며 나라 곳간까지 도둑질하는 삼쩜삼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이 위법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의미”라고 평가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자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똬리를 틀고 탈세신고로 국가재정을 축내고 국민 개인정보까지 유린하는 황당한 세무플랫폼 장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은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며, 처분 이후 서비스 과정에서 개보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면서 “당시 개보위가 처분을 내리면서 형사고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중 제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검찰에서 잘 소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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