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10만6천명 추가 세부담 경감될 듯

2024.06.18 12:00:00

간이과세 기준금액, 종전 8천만원→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피부관리·네일아트, 면적 관계없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

국세청, 10만6천명 늘어난 24만9천명에 '일반→간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업종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간이과세 적용 대상 및 기준금액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장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업종기준도 개정해, 내달 1일부터는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올해 7월1일 기준 ‘일반→간이’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24만9천명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이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업자는 전년(14만3천명)보다 74.1% 증가했다.

 

다만,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는 6월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4백만원 미만*

-8,00014백만(’24.7월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1.7.1.이후) 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 ’21.7.1.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납부

(환급)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00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14백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원 미만

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자료-국세청>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문턱이 낮아지는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확대된다.

 

내달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이 종전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의무발급대상자는 계속 확대중으로,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11년 법인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다음해인 2012년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시작으로 해마다 기준금액이 확대돼, 올해 7월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시행일

의무발급 대상자

201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1.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2012.1.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14.7.1.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19.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2.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3.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4.7.1.

직전 연도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자료-국세청>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시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가 면제되며, 발급 건수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확대로 새롭게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일반 또는 간이과세사업자 등 과세유형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발급의무가 부과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사업자는 홈택스 ‘My 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발급·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가산세율은 의무위반 형태에 따라 각각 달라,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또는 종이발급시 공급가액의 1%, 미전송시에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시에는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율을 매겨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위반시 가산세

구 분

가산세율

내 용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한 경우

종이발급

공급가액의 1%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자료-국세청>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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