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전용계좌로만 대금결제해야

2024.06.18 12:00:00

국세청, 비철금속류 취급사업자 18만명에 안내문 발송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1회당 100건으로 확대

 

내달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거래계좌를 통해서만 대금 결제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약 18만명에 달하는 비철금속류 취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데 이어,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관련,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 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에 대해서만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됐으나, 조특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비철금속 스크랩까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별 제도시행 연혁

품 목

적용시기

정 의

금지금

’08. 7. 1.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고 금

’09. 7. 1.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

구리스크랩

’14. 1. 1.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함유량 40%이상

금스크랩

’15. 7. 1.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철스크랩

’16.10.1.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비철금속류

’24. 7. 1.

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자료-국세청> 

 

비철금속 스크랩으로는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가운데 ‘구리·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을 말한다.

 

해당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13개에 달하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 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1일 이후에는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이용한 사업자는 별도 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를 계속해 사용하면 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7월1일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기능을 개선해,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시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30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또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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