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5일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조경태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종전 1개 주택을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종전 1개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이를 2주택자로 봐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를 피할 수 없어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종전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앟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노후된 중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세금폭탄 우려로 사업 추진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