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대상 671만명…국세청, 124만명 개별관리한다

2024.07.04 12:00:00

신고대상 작년보다 26만명 증가…전체 사업자에 신고도움자료 제공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세액 미리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도 제공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공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가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돼 신고편의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543명 법인사업자는 128만명 등 총 671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이들은 7.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25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세액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내 총 30종의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미리채움서비스 항목 및 제공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30)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7.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7.10.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7.12.

 

4

신용카드 매출

24.7.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4.7.15.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7.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7.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7.01.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7.12.

 

10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7.12.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7.15.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7.15.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4.7.01.

 

14

재고납부세액

24.7.0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4.7.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4.7.0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4.7.0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4.7.0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4.7.01.

 

20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7.11.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7.12.

 

22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7.15.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4.7.01.

 

24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4.7.01.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7.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7.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7.12.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7.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7.15.

 

30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이와관련,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104종의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공 통

도움자료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개 별

도움자료

124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빅테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231기 확정) 96, 118만 명 (’241기 확정) 104, 124만 명(5%)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가 담겨, 신고유의사항과 함께 과거 신고내역 및 기타 안내사항 등이 제공된다.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또한 124만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빅데이터와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해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일례로 도소매 사업자에게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안내하며,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의 성실신고를, 숙박업 사업자에게는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의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말부터 7월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는 15일 등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이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8월2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며,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8월1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과 함께 부당한 환급신청건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대상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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