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위장 현금영수증 구입해 부당공제 받아?

2024.07.04 12:00:00

국세청, 무역업체 강도 높은 사후검증 벌여 부가세 추징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사후검증에서는 부당공제와 부당환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자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사후검증 사례를 4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업체에 대해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A사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과세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해 수천만원을 환급 신고했다. 결국 부당환급 혐의로 사후검증을 받고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상가분양권을 취득 후 계약해제했는데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자도 적발됐다.


이 임대업자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수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신고했는데, 시행사에서 계약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물어야 했다.

 

위장 현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무역업체도 국세청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 업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해 부가세 수천만원을 적게 신고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과다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의류 도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고급별장 신축공사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부당 공제해 환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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