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 절세법 다룬 책 발간

2024.07.15 15:46:32

신방수 세무사 著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누구의 명의(본인, 가족, 법인)로 취득해야 좋을까? 메디컬 건물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에 대한 절세법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내놓은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가 그 책이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돼 운영된다.

 

메디컬 건물은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3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메디컬 건물을 의료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에 따라 세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의 세제는 메디컬 건물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신방수 세무사는 이 점에 주목해 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에 대한 세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괄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건물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메디컬 빌딩을 신축할 때 취득세와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기에 앞서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한 것이 강점이다.

 

이 책은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메디컬 건물과 부동산세금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3장부터 5장까지는 메디컬 건물들과 관련해 취득가액을 장부에 올리는 방법, 소득비용 처리법, 부가세·양도세 처리법, 취득 명의 선택요령 등 실무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6장부터 9장까지는 각각 본인·배우자·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법을 살펴보고, 부록은 메디컬 빌딩을 신축(리모델링)할 때 알아두면 좋을 핵심 세무 내용을 별도로 담았다.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해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고 핵심팁과 절세탐구, 핵심정보를 제공한 것도 이 책의 강점이다. 책은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는 저자의 소신에서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이 책은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실전에 필요한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메디컬 건물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명의 선택요령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메디컬 건물의 운영에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룬 이 책은 메디컬 건물의 취득과 운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개원의를 비롯한 의료업계 종사자, 일반 투자자, 자산관리 또는 세무업계 종사자 등에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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