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세무사법 헌법소원 강력 규탄

2024.07.15 15:49:55

2021년 동일 내용으로 무더기 헌법소원…헌재, 자동자격 폐지 정당 결정

구재이 회장 "단호히 대응…세금 행정소송 대리권 확보 등 실효적 방안 강구"

 

한국세무사회가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세무사법 헌법소원을 강력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변호사 만능주의‧내로남불 변협의 세무사법 헌법소원을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변협이 변호사 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세무사회는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했지만,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그럼에도 변협은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이니 국민의 선택권 침해니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2021년 헌재의 결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헌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입법에 대해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최근 서울변회의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 추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거론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일부 과목면제라도 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한 변협은 세무사 시험조차 치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주고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가 ‘공정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직격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국가재정 확보와 성실납세의 근간이 돼온 세무사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유일무이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변협의 헌법소원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세금에 관한 행정소송 대리권을 확보하는 등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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