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중과세 유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해야"

2024.07.17 12:05:51

대한상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대상서 배당 제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완화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한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지목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한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 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상의는 특히 부부간의 상속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 소득세를 납부한 후 형성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했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법인주주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의는 “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 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법인주주 배당금은 5% 이상 지분 보유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고, 개인주주는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배당금 이중과세를 완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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