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준칙 기반 인상땐 판매량 감소, 세수 증가"

2024.07.18 07:41:50

권일웅 서울대 교수 "사재기·밀수입 등 시장왜곡 탈피도 장점"

 

담배 소비 억제와 세수 증가를 위해 담뱃세 준칙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합리적인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방안에 대한 정책 모의실험’ 발제를 통해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담뱃세는 종량세 방식으로 2023년 일반 궐련형 담배 기준 한 갑에 3천3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는 소비자가격 4천500원의 73.8%를 차지한다.

 

담배는 2022년 연간 총 36억3천만갑이 판매됐으며, 11조8천억원의 제세부담금 수입을 유발했다. 이는 전체 국가 세수의 약 3%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다.

 

또한 담뱃세는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교정세 혹은 징벌세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에 도입된 담배소비세는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총 4번 인상됐다. 특히 2015년에는 한 갑에 1천550원이던 제세부담금이 3천323원으로 2.14배 대폭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8배 인상됐다. 담뱃세의 인상 시기와 폭은 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담뱃세의 재량적 인상은 선거와 같은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인해 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2015년~2023년 약 17.5% 증가했지만, 담뱃값은 그대로여서 실질 가격은 하락했다. 이는 실질 담배 세수를 감소시키고, 담배 소비를 오히려 부추겨 세수 확보와 담배 소비 억제라는 담뱃세의 두 가지 목적 달성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5년 담배에 대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시켜 인상하는 준칙 사용을 추천했다. 반면 준칙기반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을 2020년부터 물가에 연동하는 준칙을 도입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2023년 물가연동 준칙을 포기하고 ‘탄력세율’이라는 재량 우선 접근으로 회귀했다.

 

권 교수는 연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변동과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담뱃세 인상 준칙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평가했다.

 

또한 가격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궐련형 일반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적용해 세수 확보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전자담배 과세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중 적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담배 과세인상률은 전자담배 과세 인상률에 1%를 더해 적용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해 일반 담배의 수요함수를 추정했으며, 전자담배 수요함수는 해외연구의 추정값을 적용했다. 또한 과거 소비자물가 추세와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 전망을 사용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모형을 추정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모의실험 결과, 담뱃세를 전혀 인상하지 않는 고정가격안을 2035년까지 유지한다면 전체 담배판매량은 매년 1.17% 증가하고, 조세수입은 매년 0.93%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가격을 모두 5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준칙 인상안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담배판매량은 매년 평균 –0.98% 감소하면서도, 조세수입은 매년 평균 2.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준칙인상안은 담배소비 억제와 세수 증가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임의인상안에 따른 불확실하고 급격한 담배가격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사재기, 밀수입과 같은 시장왜곡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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