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휴대품신고서 폐지 추진'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 포장 수상

2024.07.19 13:40:42

정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 수여식
카카오톡으로 세금 체납고지, 강문영 노원구 주무관 훈장

 

국내 입국시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이 적극행정으로 포장을 수상했다. 세금 체납고지·납부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 수여식을 열어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 8명(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의 성과를 낸 공직자 28명(단체 포함)을 포상자로 선정했다.

 

훈장을 받은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주소 변경 등으로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카카오톡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체납고지를 받고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을 수상한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은 해외사업자가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지난해 5월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천300만명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총 215만 시간이 단축됐다.    

 

관세청의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는 지난해 국민이 선택한 ‘BEST-5’ 민생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완공되지 않은 문화시설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추진한 부산광역시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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