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10억 상향"

2024.07.23 13:00:05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997년 기준으로 정해진 상속세 과세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 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기준은 28년째 그대로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천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천만원으로 5.7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한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1997년 2천805명과 비교하면 7.1배나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으로 1997년 7천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법이 부부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도 지적 근거다. 현행은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이전받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부부가 혼인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세대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언석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장동혁·정희용·서명옥·강명구·이달희 위원과 국회 기재위 박수영·박대출·구자근·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이인선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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