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5년 연장 추진"

2024.07.24 11:59:21

최은석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4~2026년까지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상향했다.

 

또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도 연장했다.

 

최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R&D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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