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속주택 지분 절반 나눴는데 1세대2주택?

2024.07.25 11:33:44

조세심판원, 세대내 지분변동만 발생했을 뿐 실질은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세대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택 지분을 세대원이 동일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주택은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기에 1세대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95년 7월 서울시 동작동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으로, 2015년 3월 모친 사망에 따라 종로구에 소재한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5월 상속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며, 2021년 11월 동작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자 종로세무서장은 A씨가 쟁점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 및 양도 과정

구분

1995.7.10.

2015.3.7.

2017.2.24.

2017.5.29.

2021.11.19.

상속주택

 

피상속인 사망

-조합원 권리상속

상속주택 준공

상속주택지분

1/2배우자

증여

 

일반주택

취득

 

 

 

양도

 

조세심판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린 A씨에게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했다는 심판결과로 응답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상속주택의 지분 절반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했지만 A씨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함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 기회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상속주택 1/2 지분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당초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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